[Blockchain] 주식과 가상화폐의 차이점[Blockchain] 주식과 가상화폐의 차이점
Posted at 2018. 8. 2. 16:40 | Posted in Blockchain짧은 기간 내에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커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주식과 같은 간편한 투자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점이 한몫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상화폐를 주식과 비교해 보면 다른점이 너무 많다.
■ 가상화폐와 주식은 무엇이 다른가?
#01. 개념
주식 |
· 주식은 IPO(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공개)를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주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상장회사의 자본을 부담하면서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다. |
가상화폐 |
· 가상화폐는 ICO(Initial Coin Offering : 가상화폐공개)를 통해 블록 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데이터 형태의 코인이다. ICO를 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고 투자자에게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를 지급한다.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가상화폐 거래자가 부담한다. |
#02. 거래소
주식 |
· 주식은 한국거래소(KRX)에서 거래한다. ·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과 코스닥 및 코넥스에 상장한 주식 종목을 모두 거래할 수 있다. |
가상화폐 |
· 가상화폐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사설 거래소에서 거래한다. ·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는 없는 상태이며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전무하다. 모든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되어있는 상태다. |
#03. 계좌 개설 · 거래
주식 |
· 주식은 증권회사(또는 금융투자회사)에서 본인 명의의 실명 계좌를 열고 어느 은행에서든지 실명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
가상화폐 |
· 가상화폐는 사설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한다음 본인의 실명 계좌번호를 확인받는다. |
#04. 해킹위험
주식 |
·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서 관리된다. 증권회사 시스템이나 거래소 시스템, 예탁결제원 시스템이 해킹되어 주식 거래자가 손해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가상화폐 |
· 거래자가 구매한 가상화폐는 각 사설 거래소에서 관리한다. 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없다. |
#05. 비밀번호 분실
주식 |
· 주식은 거래하는 증권회사의 계좌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를 분실했더라도 증권회사에 본인 실명 확인을 하면 계좌에 있는 구매 주식을 찾을 수 있다. |
가상화폐 |
· 가상화폐는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된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면 거래소에서 실명 확인을 하더라도 찾을 수 없다. |
#06. 가치 평가
주식 |
· 주식은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측면에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되더라도, 본질적인 가치인 상장기업을 분석해 특정 주식이 저평가되었는지 고평가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다. |
가상화폐 |
· 가상화폐는 발행자가 제시한 코인 백서 외에는 본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본질적인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으므로 저평가된 것인지 고평가된 것인지 분석할 수도 없다. |
#07. 세금 등 거래 비용
주식 |
· 주식은 매수할 때 매수자가 증권회사 수수료와 유관 기관의 제 비용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회원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을 부담한다. |
가상화폐 |
· 가상화폐는 아직과세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외에는 발생하는 비용이 없다. |
#08. 거래 시간
주식 |
· 주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중간 휴장 없이 거래한다. · 토요일, 이룡일, 공휴일 및 연말 휴장일(12월 31일)에는 거래소를 개장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다. |
가상화폐 |
· 가상화폐는 365일 24시간 휴장 없이 거래한다. ·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만큼은 거래가 중단된다. |
#09. 가격제한폭 및 거래 중단 제도
주식 |
· 주식은 주가가 갑자기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고 마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주식 거래 중단 제도(Circuit Breakers : 서킷 브레이커)’를 두고 있다. |
가상화폐 |
· 가상화폐는 가격제한폭이 없다. ·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에도 가상화폐 매매를 일시정지하는 제도는 없다. |
#10. 배당금
주식 |
· 주식은 상장기업의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하여 주주에게 환원한다. |
가상화폐 |
· 가상화폐는 배당 기능을 도입한 가상화폐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보유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1. 채굴
주식 |
· 주식은 채굴이라는 개념은 없다. · 채굴대신 다른 방법으로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 외에 기업의 무상증자나 유상증자에 참여해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
가상화폐 |
· 가상화폐는 거래소에서 매수하지 않더라도 채굴이라는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데이터 오류가 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작업 증명’ 또는 ‘채굴’이라고 부른다. 1~2대의 PC로는 어렵고 가정용 전기로는 전기세도 감당하기 어렵다. 특수 부품으로 조립된 고액 고성능의 채굴기를 24시간 가동해야 한다. |
주식 |
· 주식은 거래되는 국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 보통 한 국가 내에서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국가 간 차익거래가 불가능 하다. |
가상화폐 |
· 가상화폐는 여러 나라의 거래소에서 각기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기 떄문에 싼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 비싼 거래소에서 이를 팔아 이익을 얻는 차익(아비트라지 : Arbitrage)가 가능하다. |
#13. 공시의무
주식 |
· 주식의 경우 상장기업은 공시 기준에 따라 투자자 및 시장에 중요한 사항을 공시(公示)할 의무가 있다. |
가상화폐 |
· 가상화폐는 공시 기준도 없고 공시 의무도 없다. |
가상화폐를 매수해 거래할 것인지는 주식과 가상화폐를 비교해보고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모든 위험 및 책임은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되어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모든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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